[법인] [보험료 지급 및 해약환급금 수령시 세무처리]

[법인, 법인세과-140 , 2010.02.10]

【답변사항】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답변요지】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631(2006.8.28.)

1.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퇴직보험료등의손금불산입】

【이유】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은 종신이고 납입기간은 20년인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함.

- 당해 보험계약에 따른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보험계약내역>

구분계약내용비 고
Case 1Case 2
계약자법인법인
피보험자임원임원
보험금수령자(수익자)상해・사망시임원임원
중도해약시법인임원
납입기간 만료시법인임원

나. 질의요지

1) 계약내용이 Case 1과 같은 경우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때와 법인이해약환급금을 수령할 때 세무처리

2) 계약내용이 Case 2와 같은 경우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때와 임원이해약환급금을 수령할 때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퇴직보험료등의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등 (2006. 2. 9.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2000. 12. 29.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보험료의손금산입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7. 25.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631, 2006.08.28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이 없음)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보장성 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 저축성 보험: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o 당사가 상기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계약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Case 1(피보험자는 임원이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이 주된계약 형태임.

┌────┬───┬───┬───┬───┐

│ 구 분 │Case 1│Case 2│Case 3│Case 4│

├────┼───┼───┼───┼───┤

│ 계약자 │ 법인 │ 법인 │ 법인 │ 법인 │

├────┼───┼───┼───┼───┤

│피보험자│ 임원 │ 임원 │종업원│종업원│

├────┼───┼───┼───┼───┤

│ 수익자 │ 법인 │ 임원 │ 법인 │종업원│

└────┴───┴───┴───┴───┘

※ 상기에서 임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수익자인 임원 및 종업원에는 당해 임원 및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되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부함.

【질의요지】

Case 1 : 피보험자는 임원, 수익자는 법인

o 보험상품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1)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2)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o 보험상품이 저축성 보험(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3)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적립액은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되며, 기타의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

(질의 4)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2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o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5)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임원(대표이사 포함)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Case 3 : 피보험자는 종업원, 수익자는 법인

o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법인이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6)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이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7)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소득세과세) 해당 여부

Case 4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o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8)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회신】

1. (질의 1,3,6)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2,4,7)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질의 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137, 2009.01.12

【질의】

1) 수익자가 만기시 법인이란

-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하등의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생존하였을 때

2) 생존시 대표이사란

- 피보험자인 대표이사가 항공기 이용, 골프, 기타 활동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3) 피보험자가 하등의 상해발생 없이 만기 생존시 수익자는 법인

4) 보험의 종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골드클래스보험(일종의 상해보험)

5) 만기전 보험지급여부 및 수익자

- 만기전 피보험자의 상해발생시 보험금지급 수익자는 피보험자

6) 보험가입대상자의 범위는 모든 임직원 가입 가능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적립부분과 소멸부분(적립부분이 대부분이고 소멸부분은 극히 소액임)으로 구분하여 적립부분 즉 만기환급분은 자산처리 소멸부분은 비용처리 하였을 때 세무처리상 문제점 및 적법한 처리 방안을 회신바람.

【회신】

법인이 피보험자인 대표이사 사망 또는 만기시에 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가 상해시에는 대표이사를 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의 금액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대표이사 상해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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